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

원고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6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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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가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22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년 04월 30일

2. 쟁점 금액의 성격

주요 쟁점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쟁점 금액이 병원의 현금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지분 계약에 따른 반환금, 개인적인 금전 거래, 또는 중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현금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 이 사건 DDD 계좌에서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6개월 동안 총 66회에 걸쳐 467,996,442원이 이체됨
  2. JJJ 등이 이 사건 DDD 계좌에 현금 입금
  3. CCC의 실질적 운영자 HHH는 병원 현금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DDD 계좌를 사용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이체했다는 진술

3.3. 결론

법원은 쟁점 금액이 원고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 CCC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체 빈도, 금액, HH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 금액이 병원의 현금 매출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DDD 계좌로 91,885,864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이상, 반환된 금액만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과세예고통지 절차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전 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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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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