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당이득 아님: 전주지방법원 판례

원고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7. 9. 13. 2016나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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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당이득 아님: 전주지방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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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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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원고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9월 13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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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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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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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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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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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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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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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AA 노래방’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였고, BBB은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원고는 ‘AAA 노래방’에 관한 소득과 CCC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세금을 납부한 후 부당이득금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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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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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AA 노래방’의 소득은 실질 운영자인 BBB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부당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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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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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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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
  • 사업자등록 명의인과 실질 운영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적이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
  • 원고와 BBB 간의 내부 약정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조세 실질주의는 조세 회피 목적의 경우에 적용

따라서, 과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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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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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득세 부과 처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업자등록 명의인 외에 실질 사업자가 있는지 조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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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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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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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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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질적인 사업자가 다른 경우, 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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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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