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709)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7. 2014나20709]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709)

본 판례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 사건으로, 하도급법 관련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A주식회사가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발생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 권한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나20709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4. 11. 7.

2. 사실관계

2.1. 공사 계약 및 하도급 관계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는 통합문주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원고와 CC건업 주식회사(이하 ‘CC건업’)이 공동으로 이를 수주하였습니다. 원고는 BB건설의 승낙 하에 단독으로 공사를 시행, 2011년 8월경 완료했습니다.

2.2. 하도급대금 지급 및 분쟁 발생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가 직접 BB건설로부터 1/2을, 나머지 1/2은 CC건업을 통해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CC건업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C건업은 원고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

하여 BB건설이 직접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3. 공탁의 경위

BB건설은 CC건업의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CC건업, BB건설 간의 3자간 채무인수계약 체결
  2.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 발생

4. 법원의 판단

4.1. 채무인수 관련 판단

법원은 CC건업과 BB건설 사이의 채무인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의 채무인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판단

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

BB건설이 직접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C건업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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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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