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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유출액 전액을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사건: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07년이며, 2016년 6월 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판결 요지
이 사건 공사비용이 공사금액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니며, 매출누락액 전액은 소득처분된 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이에 대한 소득 처분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2.2. 주요 쟁점 상세 분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공제 주장: 원고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매출누락 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 대상이 되며, 특별한 사정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원가)이 없는 한 공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처분 금액의 귀속 시기: 원고는 공사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사 완성도에 따라 익금의 귀속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대금 정산이 2007년에 이루어졌으므로, 매출누락액 상당 익금의 귀속 시기도 200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상여 제도: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합니다.
- 매출누락액의 처리: 매출누락 시에는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대응 경비까지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4. 결론
종합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사외 유출된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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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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