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2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설비의 대표이사 송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 ㈜○○설비는 기계설비공사업체로,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설비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세무서는 ㈜○○설비가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고에게는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1. 주소지 관련 위법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송달되어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공사대금 관련 위법
원고는 공사대금에서 위생도기 구입 비용, 박CC에게 지급할 배관자재대금, 대물변제된 아파트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공제 대상 비용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과 아파트 관련 지출비용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4. 소득 처분 시기
원고는 소득처분한 금액의 귀속시기를 실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등기접수일 또는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소지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를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보고, 고지서 송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처가 고지서를 수령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2. 공사대금 관련 판단
법원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은 사외 유출로 보고, 원고가 제시한 공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생도기 구입 비용과 박CC에 대한 채무 변제는 이미 손금 처리되었거나, 공사대금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3. 공제 대상 비용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사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영향을 미칠 뿐,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인정상여에는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4. 소득 처분 시기에 대한 판단
법원은 매출 누락액 전액이 2007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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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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