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소득처분될 금액이 있는지 [부산지방법원 2016. 10. 7. 2016구합2036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 김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XXX,XXX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소송의 쟁점은 원고에게 소득처분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지급한 경비가 소득처분된 금액보다 많으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없고, 지입차량 기사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입차량 기사의 인건비는 누락된 직영차량의 수입과 무관하며, 원고가 지입차량 수입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상여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익금 산입액 중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2.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지입차량 기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지입차량 기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득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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