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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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459)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A (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 2021년 12월 3일자 납부고지서 송달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22년 1월 26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CCC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판결했습니다.

3.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 판단을 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1조 (송달의 효력발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61조 (이의신청)
  • 국세기본법 제66조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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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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