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2. 2. 2017구합3787]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 이익의 유무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3787)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법률상 이익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세무서에 실경작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1.1. 사건의 발단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고 과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세무서에 실경작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1.2. 정보공개 청구
원고는 세무서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경작한 사람을 누구로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경작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1.3. 정보공개 거부 처분
세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타인의 경제 활동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19년 동안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음에도 세무서가 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며,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률상 이익의 요건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정보의 부존재
법원은 세무서가 이 사건 정보를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점,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조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4. 관련 법률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 공개를 구하는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청구된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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