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2021누61682]
법인 원고에게 현금 무상 공여 의사 합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82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82 판결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법리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랜OOO(원고, 항소인)가 AA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54,775,326원 및 가산세 22,558,504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첫 번째 주장: 증여 의사 부존재 및 무효 주장
원고는 김OO으로부터 15억 원의 현금(이하 ‘이 사건 현금’)을 수령한 것은 위법한 당초 부과 처분에 따른 이행을 위한 것으로, 증여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더라도 해제 조건 성취 또는 계약 해제로 인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해당 현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두 번째 주장: 이중과세 및 익금 불산입 주장
이 사건 현금은 2013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이며, 당초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증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김OO 사이에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당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세무 조사 이후 현금을 입금한 점
- 김OO과 원고가 당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증여 계약을 체결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
- 원고 대표이사가 세무 대리인과 논의하여 작성한 경위서 제출, 그리고 감사보고서의 내용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현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현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부과 처분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은 현금에 대한 것으로 과세 물건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의 만기, 김OO의 개인적 사용, 현금 수령의 별도 증여 계약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초 부과 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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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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