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3구합24129]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플러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3구합24129
- 귀속년도: 200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05.14.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
여부와,
가공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며,
소외 회사가 선의로 거래
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처분 경위
피고는 소외 회사가 가공거래를 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처분 상세
-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데이타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
-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경정․고지
- 원고에게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납부통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선의였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가공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를 확인하며, 세법상 실질 과세 원칙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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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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