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2019구합62307]

부가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CC건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에 대해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AAA)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무효확인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1. DD는 EE의 생모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CC건설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체납처분을 해도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아니다.
  3. EE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 주식을 처분하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법원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 의 “배우자”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GG의 사망 여부는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CC건설 소유 아파트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 체납처분이 곤란했고, CC건설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체납처분을 태만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는 처분은 ‘CC건설의 재산으로 주된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는 과세 요건사실을 필요로 하나, 피고가 CC건설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징수절차에 나아갔을 경우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EE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EE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E이 피고에게 이의신청할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7년 결산 종료 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EE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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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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