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 적법 판례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지자지정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2016구합51]

국징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 적법 판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51 판결은 원고 김AA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체납에 대해,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51
  • 원고: 김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 2016. 8. 30.
  • 1심

2. 사건의 배경

2.1. 처분 경위

CC건설(구 DD건설 주식회사)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총 395,146,790원을 체납했습니다. 피고는 CC건설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소유 비율이 100%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 비율(10%)에 해당하는 39,541,679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건설의 대표이자 매형인 심JJ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51% 이상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명의만 빌려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CC건설 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의 10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 세액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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