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2016구합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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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680 판결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자연OO(소외 회사)은 2010년 농축수산물 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5년 직권 폐업되었습니다. OO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법인세 조사 결과 매출 누락을 확인하고,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중 원고의 주식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쳤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8월 유OO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지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오류가 있어 실제 보유 주식보다 많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점주주 판단 기준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근거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소유 사실에 의해 판단하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자료(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과점주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상의 실수로 주식을 일시 보유하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주식 매매 대금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유OO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법인세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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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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