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폐업조치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목포지원 2016. 6. 2. 2014가합1695]

국징 원고에 대한 폐업조치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국승)

본 판례는 국세청 직권 폐업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폐업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목포지원의 1심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목포지원 2014가합1695 (2016.06.02. 선고)

원고

글OO

피고

○○세무서장

주요 쟁점

세무서의 직권 폐업 조치의 위법성, 손해배상 책임 유무

2. 사실관계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본점 사업장(○○시 ○○동)과 지점 사업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2013년 하반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원고의 본점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확인 결과, 원고의 본점 사업장은 2013년 7월 이후 사실상 폐업 상태였으며,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출입문 공고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본점 사업장에 대해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대출 연장을 하지 못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직권 폐업 조치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본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가 지점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점의 직권 폐업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3.2. 원고의 주장 검토

원고는 폐업 조치의 근거 법규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업취소처리검토서의 기재 오류를 지적하며, 사업의 폐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권 폐업 조치가 적법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서의 직권 폐업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므로, 각 사업장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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