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2018누63046]
명의대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 및 다른 1명입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들의 부과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2.2. 입증 책임
과세 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주장은 명의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 요건 충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거래의 실질이 불분명해진다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3. 판결 내용
3.1. 원고의 명의대여 인정
재판부는 부가 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명의대여자일 뿐, DDD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권JJ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JJ이 DDD케이 사업자등록 전부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해왔으며, 신용불량으로 인해 원고의 명의를 빌린 점
- 원고가 DDD케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다른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DDD케이 존속기간이 겹치는 점
- 원고가 조세범칙 혐의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한 점
- DDD케이의 거래처 관계자, 권JJ의 매제 등의 증언을 통해 권JJ이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점
- DDD케이 사업장 주소와 실제 사업장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
- 원고가 DDD케이 사업 관련 예금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일부 있었지만, 이는 권JJ에게 빌려준 돈이거나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3.2. 판결의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명의대여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사업자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에 실패할 경우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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