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판단된 사례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74532]

상증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판단된 사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민사 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주식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녀를 상대로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과세 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5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주식 증여 의사가 없었으며, 주주명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을 뿐이다.
  2. 미국 시민권자 간의 증여는 미국 세법상 상속 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방식은 부당하다.
  5.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주식 증여 의사 인정:** 원고가 주식을 자녀 명의 계좌에 입고하고,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점, 주식 명의가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증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 소송은 증여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2. **한·미 조세조약 적용 불가:** 한·미 조세조약은 증여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무차별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국제조세조정법 적용 불가:** 원고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법:**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국외 특수관계인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할증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가산세 부과 정당성:**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민사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증여 의사를 판단하여 과세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민사 판결의 효력:**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증여 의사의 중요성:** 증여세 부과 여부는 증여 의사의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3. **세법 관련 조약의 이해:** 한·미 조세조약 등 관련 세법 조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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