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4구단60339]

소득세법 위반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339)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이 사건 신규 주택을 취득

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가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 요건 충족 여부
  • 임대차 계약 갱신 없이 종료일을 연장한 경우의 전입 기간 해석

3. 법원의 판단

3.1. 전입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임대차 계약 연장과 전입 기간

  • 원고와 신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연장했습니다.
  • 법원은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규 주택의 전입 기간은 연장된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

    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판결의 근거

  •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택 매도 및 이 사건 신규 주택 매수 후, 실제 신규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 원고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2022년 6월 7일)에 맞춰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이주 목적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며,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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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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