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 2015구합5339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액을 합산하여 대주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장법인인 BB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대주주 해당 여부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형제들의 주식 보유액을 합산하여 대주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주주 해당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며,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관련 법규를 알고 있었고, 대주주 판단 기준에 근접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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