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가공경비 계상과 조세포탈 혐의 관련 판례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창원지방법원 2021. 1. 13. 2018구단10263]

법인 원고의 가공경비 계상과 조세포탈 혐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피고(BB세무서장)로부터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와 위법한 세무조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가공경비 계상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세무조사의 적법성: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세기간 확대, 과거 세무조사 여부 등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법원은 원고들의 가공경비 계상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00이 납품단가 협상 과정에서 이익률을 낮춰 보이도록 지시하여 가공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 허위 전표가 작성되었고, 관련 회계 프로그램에 의해 분개장과 계정별원장이 자동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허위 전표에는 거래처, 현장, 적요란이 공란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조성된 부외자금이 이00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이00은 관련 회사들을 설립하고, 허위 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세무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 수집 정황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관세청의 탈세 혐의 통보, 관련 자료 확보,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 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가공경비 계상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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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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