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2020누54045]
부가세 관련 가산세 면제 정당성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가공 거래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당시 기망으로 인해 허위임을 알 수 없었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충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1. 원고의 역할 제한
원고는 자금 이체 업무 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단말기 인수 및 출고 관리 등 주요 거래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급여를 DDD의 경리직원으로서 받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자금 이체 업무 외 별다른 역할
3.2. 관련 진술
원고와 AAA의 진술이 일치하며, 원고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업체를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AAA의 진술 일치
3.3. 아버지 EEE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유죄 판결
원고의 아버지 EEE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주의 의무 소홀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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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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