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2018구합3677]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를 근거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요건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근거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2.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법원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원고의 경우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 구조에 관여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공거래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개통자료의 허위성, 거래명세서 부재, 담보의 과소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을 들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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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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