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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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강의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5구합9582 판결입니다. 원고는 강의 활동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사료 등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의 강의 활동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위헌성: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관련 법규의 조항이 모호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절차상 하자: 경정결정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체적 위법: 강의 활동이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기존 입장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관련 법령의 위헌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절차상 하자 유무

경정결의서의 기재 미비는 과세 절차 자체의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고지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산출 근거가 통지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실체적 위법 사유

법원은 원고의 강의 활동이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강의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강의를 해온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강의업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과세관청의 기존 입장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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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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