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관련 판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은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제기로 부적법함  [고양지원 2017. 11. 16. 2017가단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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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공탁자의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8404
사건명: 공탁금수령자확인
원고: 정○○
피고: AA세무서 외 5명
판결일: 2017.11.16.

판결 요지

피공탁자의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공탁금 출급 권리를 직접 다투는 자가 아닌, 단순히 채권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피고 박○아가 피고 이○화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임차하고, 해당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피고 이○화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습니다.

2. 쟁점: 피고적격

원고는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가 공탁금 배당 절차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은 공탁금의 실제 수령 권리자인 원고와 다른 피공탁자인 박○아에게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박○아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 AA세무서 등에게 제기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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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는 각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박○아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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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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