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2019나2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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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다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나24963
- 사건 명칭: 부당이득금
- 원고: 김O자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19. 10. 17.
- 심급: 6심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와 관련된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 범위
본 사건은 2차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한O열의’를 ‘한O열이’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3.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 사업 명의자에게 과세 처분이 이루어져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 명의자가 환급 청구권을 가집니다.
- 원고에게 과세 처분이 이루어져 세액이 납부되었다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부당이득반환(환급가산금 포함)의 범위
- 조세 환급금은 부당이득이며, 환급가산금은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환급가산금은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정해진 기산일과 비율에 따라 확정됩니다.
- 원고는 2012.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의 각 가산금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원고는 환급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 적용될 이자율과 환급가산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2,283,944원 및 그 중 환급금 99,870,190원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상계항변
- 피고는 한O열에 대한 조세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채권이 상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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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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