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19두56326)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56326]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19두5632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판결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됩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대법원 2019두56326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권○○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0. 02. 13.
  • 법원: 대법원 제 2 부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부

  •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 주심: 대법관 박상옥
  • 대법관: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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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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