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여부: 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2019누42732]

부가세 공제 여부: 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관련, 특히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부당하게 적게 신고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축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2. 법적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규

본 판결의 근거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 결론

원고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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