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9. 2021구단53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근린생활시설 2층의 주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019년 양도 당시 근린생활시설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2층이 주택으로 인정된다면,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고,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관리되었으며, 공부상으로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층 면적이 1층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처분 및 판단

피고는 2층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것은 인정했지만, 실제 주거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1. 증거 불충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2층에 전입 신고만 했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 2층의 전기 사용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 매수인은 2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못해 사무실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5.2. 증명 책임

법원은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2층이 주택임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용도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주거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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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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