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순위 관련 판례: 근저당권 vs 국세

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고양지원 2021. 7. 23. 2020가합7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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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순위 관련 판례: 근저당권 vs 국세

본 판례는 근저당권과 국세 간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가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1. 김○○ 소유의 아파트에 원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2017. 12. 28.).

  2. 피고의 압류 등기 (2018. 2. 8.).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4. 원고는 근저당권을 양수.

  5. 피고는 김○○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

  6. 배당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짐.

  7. 원고는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체납 사실이 없었고, 압류등기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늦으므로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규

본 사건의 핵심 관련 법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입니다. 해당 조항은 국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그 권리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우선순위 결정 기준

법원은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결론

피고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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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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