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2. 10. 28. 2021가단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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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의 근저당 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한 사건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의 근저당 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4320이며, 2022년 10월 28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의 압류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주장하며 배당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를 수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주요 내용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앞선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 해당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채권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가 BB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차용증, 현금 인출 내역, 수표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배당 순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고의 국세채권 법정기일 및 압류일보다 앞서므로, 원고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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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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