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관련 판례: 허위 기부금 영수증,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원고의 기부금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 2017. 4. 20. 2016구합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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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관련 판례: 허위 기부금 영수증,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원고의 기부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686 판결로, 2017년 4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직원이자 비영리법인인 한국불교법륜종AAA(이하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2년에 이 사건 사찰에 600만 원을 기부하고, 관련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사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혐의를 인지하고, 원고의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부금영수증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기부금 영수증 허위 여부 입증 책임

법원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과세관청의 증거 불충분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가 현금 기부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찰의 기부금 관리 소홀을 지적했지만, 그것만으로 원고의 기부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3. 원고의 통장 거래 내역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이 사건 사찰의 운영비 지출을 통해 기부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을 기부의 증거로 직접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의 운영비를 대위변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관청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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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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