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농지대토감면 신청에 대한 실제 자경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10. 26. 2018구합2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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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 신청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56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자경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563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10.26.
- 원고: A
- 피고: ○○ 세무서장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자경했는지, 그리고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3.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년 봄에 이 사건 토지에 과실수를 심어 4년 이상 자경했고, 이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예비적 주장
원고는 농지대토 감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 과실수를 경작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4년 이상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되었지만, 이는 형식적인 자료이거나, 실제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공사진, 로드뷰 등을 통해 토지가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과실수 묘목 구입, 농약 구입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도 항공사진 등과 배치되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등)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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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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