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대리인 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2016구합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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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대리인 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대리인이 체결한 용역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인테리어 및 건축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aaa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BBB는 DDD의 대리인 EEE와 목욕탕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이사인 CCC을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CCC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2.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과 처분

DDD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거절하고 DDD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을 뿐, DDD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로서 DDD에게 용역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4.2. 대리인 계약 체결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BB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DDD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BBB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했고, 원고의 대표이사 명함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BB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했고, EEE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 합의했습니다.

  2. 현장소장 CCC은 하도급 공사 완료 후 원고 대표이사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BBB이 원고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공사를 진행했음을 보여줍니다.

  3. 원고의 대표이사는 BBB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BBB에게 대리권을 부여했음을 의미합니다.

4.3. 결론

법원은 BBB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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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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