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은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원고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7. 8. 30. 2016누2389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개 수수료의 범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이 법인의 중개 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이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원고의 중개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 법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개 수수료의 범위
2.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금원이 원고의 중개 수수료가 아닌 개인적인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금원 지급 방식: 금원은 BBB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AAA과 BBB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수수료 지급 약정의 부존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수수료 지급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금액의 불규칙성: 지급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지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 이해관계의 상반성: 피고보조참가인은 소득세 탈루를 위해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유인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해당 금원이 원고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5.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지배, 사용 목적,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금원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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