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한민국은 원고 1심 판결후에 추심권자로서 승계참가 가능함 [광주지방법원 2017. 9. 29. 2016나2426]
국세 체납과 채권 압류: 승계참가 및 공사대금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후 추심권 행사를 통해 원고가 승계참가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6나2426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하여 원고를 승계참가 시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후, 대한민국은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 및 추심권을 행사하여 승계참가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심 판결을 변경합니다.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는 각하합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의 반소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 총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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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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