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20. 1. 16. 2019두53372]
부가세 과세표준 경정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19두53372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의 매입 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매입처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주류 매입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주류 매입 대금으로 인정하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 원고가 매입처 직원 계좌에 송금한 금액의 성격 (주류 매입 대금 여부)
- 매입 누락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가 매입처 직원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주류 매입 대금으로 인정되며, 매입처의 매출 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 누락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18누5100)을 확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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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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