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3구합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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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본 판례는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 관리 및 집행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업 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건물 신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소득 등의 귀속에 대한 실질이 불분명할 경우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명의대여 경위의 신빙성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OOO의 관계, FF건설의 공사 중단, BBB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명의를 대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명의를 대여했다는 주장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원고의 사업 관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대출금 관리, 공사도급 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분양 등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OOO이 모든 업무를 총괄했고, 원고는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었습니다.

5.3. 매매대금의 귀속

법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귀속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AA토건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는지, 그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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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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