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2016누3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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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6누3588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정ZZ, 피고는 YY세무서장이며, 2014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식회사 ○○의 발행 주식 중 50%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결 내용
원고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서AA 내지 손BB로 판단했습니다.
실질 소유자인 서AA와 손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50%를 초과 보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상의 주주와 실질적인 주주가 다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관련 법리
본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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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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