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7294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결 요지

원고 명의로 등재된 회사의 주식 100% 중 약 2/3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즉

원고가 회사의 발행주식 50% 초과분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

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서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합니다.
  2. 명의상의 주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만으로는 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서AA 내지 손B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약 2/3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 원고는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자금 조달에 일부 기여했지만, 주식 취득은 명의상일 뿐이었습니다.
    • 회사의 청산 과정에서 원고, 서AA, 손BB은 채무를 1/3씩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가 다른 경우, 실질적 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주식 소유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 회사 운영 관여 정도, 손익 분배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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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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