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7. 2022누6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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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AA이고,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3년 9월 7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이유 상세

3.1. 증여세 포괄주의

법원은 증여세 포괄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법에 의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모두 포괄적으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 관련 법 조항의 해석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 무상이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과거 법 조항의 개정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무상거래에 대한 적용 배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3. 증여의제와 증여의 관계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2항이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증여의제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구 상증세법상 ‘증여’ 개념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증여의 대상은 법인이고 증여의제의 대상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며, 증여에 따른 법률관계와 증여의제에 따른 법률관계가 각각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4.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원고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판례가 다루는 사안과 본 사건의 관련 규정 및 조세의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 판례의 취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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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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