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0. 20. 2022구합5271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심BB의 대표이사이며, 원고의 모 이DD은 이 사건 법인에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 조항 제2항이 규정하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란 소유권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무상사용이나 용역의 무상제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의 증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법률 조항 제1항에서 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조세평등주의,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보장의 원칙, 제37조에 근거한 과잉금지원칙, 제59조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제2항의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는 민법상 증여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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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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