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2022구합8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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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료 소득, 사업소득으로 판단: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방송 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22-구합-88811)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 2015년 귀속 방송 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방송 출연료 소득의 소득세법상 분류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방송 출연은 1회적이고 고정적이지 않으므로 계속성·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가 정권 비판적인 패널에게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
  •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방송 출연료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상당 기간 동안(2015~2015년) 지속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출연료를 받았고, 출연 횟수와 지급액을 고려할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 사업장 설치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영리 목적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 출연료가 실비 변상 수준이 아니었고, 다른 활동을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2.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습니다.

  • 조세공평주의 위반 주장은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
  • 가산세 부과에 대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과세 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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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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