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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540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3월 30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0년 1월 12일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3년 8월 1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큰아버지인 이길범의 소유였으며, 이길범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이길범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입증 책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원고 주장의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당초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으로 주장을 변경한 점, 서울특별시의 보상금이 이길범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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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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