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친이 소득분산 목적으로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11. 22. 2016구합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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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산 목적의 저축보험료 증여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 분산 목적으로 부친이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보험료 납입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증여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저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은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지만, 보험료는 원고의 부친이 원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납입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보험료 납입 또한 부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처분 경위 상세 분석
3.1. 보험 가입 내역
이 사건 1 보험: KKK생명보험의 무배당 비바 저축보험Ⅲ(거치형)에 가입 (2011년 9월 6일). 보험료는 일시납 1억 9200만원.
- 피보험자: 원고
- 수익자: 원고(만기/생존 시), 법정상속인(사망 시)
이 사건 2 보험: HHH생명보험의 무배당 드림재테크 저축보험에 가입 (2012년 9월 7일). 보험료는 일시납 2억원.
- 피보험자: 원고
- 수익자: 원고(만기/생존 시, 입원/상해 시), 상속인(사망 시)
3.2. 자금 흐름
원고의 부친 BBB은 2008년 8월 29일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3억 6천만원을 입금했고, 2009년 9월 3일에 이 자금 중 3억 9200만원이 이 사건 1 보험의 보험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6일에는 2억원이 이 사건 2 보험의 보험료로 사용되었습니다.
3.3. 과세 처분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에게 2011년 및 2012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보험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와 자금 출처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 계약을 주도한 사람이 부친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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