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 2014누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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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직업소개소 vs 인력공급업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에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HS직업소개소’와 ‘JI철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제공한 인적 용역의 성격: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
  2. 과세표준의 적정성: 노무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직업소개업 vs 인력공급업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업이 아닌,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을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점. 직업소개업의 경우 소개 수수료만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원고가 매출계산서에 수수료와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 점.
  3. 원고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점.
  4. 원고가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직접 요청한 점.

과세표준 산정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로,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노무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인력 공급 형태의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위 “대불금 제도”를 이용한 거래라 하더라도, 인력공급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적 용역은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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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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