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3. 2019구합10219]
종소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3일 선고된 2019구합1021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외 이@@로부터 위임받아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고 성공보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성공보수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원고는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와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소외 이@@와의 합의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2월 27일 성공보수금 수령을 기준으로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관련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으로 해석합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합니다.
-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며,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시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3.2. 법원의 판단
성공보수금의 지급 시기 확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2015년 2월 27일 성공보수금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소외 이@@와 구두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함.
- 소외 이@@가 쟁점 소송 판결에 따라 받은 금액의 5%가 성공보수금에 근접함.
- 소외 이@@가 2015년 2월 25일 판결금을 수령한 후 이틀 뒤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
- 성공보수 약정의 존재 및 액수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대여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례적임.
-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법원은 쟁점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모두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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