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에서 제외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12. 6. 2016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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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 소득 제외 판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 12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였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김☆☆으로부터 받은 250만 원 부분
원고는 김☆☆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았으며, 이 중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박BB가 입금한 1,120만 원 부분
원고는 박BB로부터 1,12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중 일부는 변호사 보수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알지 못하는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120만 원 중 변호사 보수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450만 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670만 원은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지급받아 납부 대행해 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환급받은 송달료 부분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송달료는 의뢰인에게 반환할 돈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급받은 송달료가 원고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4.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출장비 부분
원고는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출장비는 실비 변상에 불과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출장비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으로부터 받은 250만 원 중 인지대, 송달료를 제외한 부분, 박BB로부터 받은 1,120만 원 중 변호사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 환급받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출장비 부분을 소득에서 제외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한 것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소득의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수임료 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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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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