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실제대표다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5. 1. 8. 2023구합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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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실제 대표 여부 –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36 판례 분석


부가 원고의 실제 대표 여부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36)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부가 원고가 실제 대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4일까지 주식회사 ○○솔루션(이하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 누락을 이유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했고, 이 중 일부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지만, 피고는 당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 국적의 BBB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경영을 하였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나 용역계약서에 모두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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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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