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 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1. 21. 2015누689]

법인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 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원고가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89 판결로, 2008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주된 내용입니다.

2. 쟁점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

  • 원고는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영업위탁비용이 정당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지급액이 실질적으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 요지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상여금으로 간주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근거 및 이유

  •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원고의 실질적 회장은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임원(회장)에 해당합니다.
  • 지급의 성격: 지급된 수수료는 영업활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이익 처분에 따른 상여금 지급과 유사한 성격

    를 가집니다.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익 분배가 이루어지는 점
    • 매출액 변동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점
  • 과다 보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동일 직위에 있는 일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초과 부분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 신AA에게 지급된 금액이 다른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의 합계액보다 현저히 컸습니다.
    • 신AA의 기여가 영업 담당 임원 및 사용인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만약 신AA가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동액 상당을 지급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6.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실질적인 이익 분배, 과다 보수, 정당한 사유 부재

등이 손금 불산입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지급액의 성격, 지급 조건, 객관적인 증빙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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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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