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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OO엠앤씨 사건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사건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OO엠앤씨는 전선 및 통신케이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신AA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본 소송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128
- 법원: 춘천지방법원
- 판결일: 2015년 6월 26일
- 귀속연도: 2008년
판결의 요지
춘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회장인 신AA에게 지급한 영업위탁비용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 시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8년에 FF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AA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14억 3,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위 금액 중 일부가 매출 누락 및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산업으로부터 받은 26억 5,000만 원이 매출액이 아니며, 신AA에게 지급한 14억 3,900만 원은 영업이익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FF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매출액으로 인정하고, 신AA에게 지급한 14억 3,900만 원은 영업위탁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AA가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자이며, 해당 지급액이 회사의 이익 분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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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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