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3누53594]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53594 판례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주류 도매업체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으로 보아 면허를 취소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주류 유한회사였으며, 피고는 동안양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
재판부는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거래처에 대한 현금 대출의 귀속자가 원고라는 점
-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한다는 점
- 거래처들이 원고의 법인 계좌로 주류 대금을 지불한다는 점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의 상세 내용
판결문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 허위 공급을 허위 발급으로 수정
- 증거 추가
- 원고의 거래처들이 원고를 채권 귀속자로 인식하고 주류 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지불했다는 점 강조
- 직원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원고가 거래처에 냉장고, 진열장 등 장비를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
- 직원들의 대금채권을 양수했다는 점
- 독립채산제 하에서 영업사원들의 비용 부담 방식 설명
- 차량 배차 전환 및 매각, 퇴사 직원의 차량 무단 반출 및 회수 관련 내용 추가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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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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